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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8

무릎연골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의사의 3가지 과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다음 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예방조치와 수술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환자는 양쪽 무릎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반달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을 말합니다. 의사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2시 20분 경 마취 아래 양측 무릎 관절내시경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다발성 천공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상황 환자는 오후 4시 30분 경 수술 종료 후 일반.. 2021. 9. 8.
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2018. 7. 5.
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2017. 8. 31.
여성이 임신했음에도 추가검사를 안한 한의사의 의료과실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한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출산 후의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는 체중 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와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 2017. 8. 30.
비만, 제모 등 비급여 진료후 염좌, 농양, 두드러기 상병으로 이중청구 (비급여 진료비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 전OO은 OOOO의원(이하 제1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9. 9. 18.부터 원고 최OO과 함께 OOOOO의원(이하 제2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전OO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리고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제모 등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해서 진찰료 등을 청구해 21,960,960원을 부당..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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