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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6

만성 코막힘, 비염, 축농증 수술 전국 최저가 만성적인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 내부 구조, 특히 코의 비밸브 부분을 재건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 이를 비밸브 재건 수술(Nasal Valve Reconstruction)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비밸브 재건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전국 의원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얼마인지, 의료기관 선택 방법을 알아본다.  비밸브 재건수술 대상비밸브는 코의 가장 좁은 부분으로, 코로 숨을 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이 부위가 좁아지거나 기능을 잃으면 만성적인 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다.  비밸브 재건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코막힘이 계속되고, 약물치료로 개선이 되지 않을 때, 비중격 만곡증인 코뼈 골절 등 구조적 문제로 비밸브가 좁아졌을 때, 코 재건이나 이전 성형수술로 비밸브 기능이 약해졌을 때 등이다.  만.. 2025. 1. 13.
비염, 코막힘 증상 비중격만곡증 성형술 후 안장코 비중격만곡증이 있으면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를 치료하는 수술이 비중격 성형술이다. 비중격 성형술의 합병증은 출혈, 감염, 비중격 혈종, 비중격 농양, 비중격 천공 등이 생길 수 있다. 비중격 연골을 너무 많이 제거하거나 비중격 천공이 크게 생기면 안장코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비중격 수술 과정에서 안장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중격 미부 및 배부의 지지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비골 미부의 비공점과 전비극을 연결하는 수직선의 앞쪽 부위 비중격 연골을 제거하지 않고 가능한 한 L모양의 연골 지주를 보존해야 한다. 안장코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술식으로는 비중격 미부 버팀목 이술식, 임시 견인봉합법 등이 있다. 아래 사례는 과거 비골 골절수술을 받은 환자가 비중격만곡증으로 코막힘, 비염 등이 .. 2023. 4. 18.
비중격만곡증, 코막힘수술 후 비염, 콧구멍 비대칭 악화 코막힘 재발해 성형외과 상담 원고는 과거 코에 외상을 당한 적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비중격 만곡증 교정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비중격 만곡증은 휘어진 코와 관련된 증상이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7년 뒤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위와 같은 과거력을 설명하고, 양측 코막힘이 지속되고, 비공(콧구멍) 비대칭, 비공이 정면에서 드러나는 고민 등에 대해 상담했다. 그러자 피고 성형외과는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비밸브 협착증 등으로 진단하고 비중격 만곡 교정술, 비밸브 재건술, 비중격 연장술 등을 제안했다. 비밸브는 코 안의 빈공간 중 상단에 위치한 좁은 길이며, 호흡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고 성형외과에서 비중격 만곡 교정술 등 시행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 2021. 11. 3.
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 2017. 9. 1.
천식·비염·아토피 주사제를 혼합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한 의사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에 여러 주사제를 혼합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헥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 등을 혼합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2억 3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행한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함이 ..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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