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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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의심환자에게 심장초음파검사 안한 과실카테고리 없음 2021. 6. 8. 00:27
이번 사건은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관상동맥확장수술 등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기 전 심장비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장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병실로 이동하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6일 현기증으로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검사상 빈혈 소견, 흉부 x-ray 상 심장 비대, 심전도 상 하부 경색 소견. -5월 18일 빈혈 진단,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 권유 받음. -5월 19일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제거, 대장암 의심 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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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의심 신생아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8. 12:43
발열 증상이 있었던 조산아를 맡은 당직 레지던트가 야간근무 때 환아에게 무호흡과 서맥 등이 나타남에도 대증요법만 시행한 사건. 또 다음날 아침에 환아를 인수한 주치의 레지던트와 펠로우는 혈액검사와 동시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가 오후에서야 경험적 항생제인 유나신, 네트로마이신을 처방하고 다시 2시간 후에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으나 패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피고인2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 피고인3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다. 피고인1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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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출혈, 동맥류 치료 지체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1. 00:00
간동맥류 간동맥 부위에 진성 혹은 가성(동맥류 내벽의 일부가 파열돼 불완전한 동맥벽 유치)으로 동맥내경의 확장이 발생하는 질환. 제왕절개 분만후 출혈성 경향을 보임에도 출혈 원인을 찾거나 전원을 지체하고, 간동맥류를 발견했음에도 외과협진을 안해 치료 지체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 39주 4일째 산전진통이 있어 피고 1병원에 입원해 5시간 30분 동안 진통을 계속하면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제왕절개수술로 원고를 분만했다. 환자는 수술 당시 1500cc의 출혈이 발생했고, 출혈성 경향이 있어 수혈과 수액을 공급받았지만 빈맥현상이 지속됐다. 환자는 분만 다음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고, 빈맥, 혈압 저하 소견과 빈혈 소견이 확인돼 농축적혈구를 수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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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의식저하, 편마비로 내원후 갑자기 심정지…급성심근경색 검사, 경과관찰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30. 01:00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세로 입원한 환자가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했지만 1시간 여후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자 취소하고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자 뇌졸중을 염두에 두고 헤파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재차 CT 촬영을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부정맥 기왕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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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환자 전원과정 의료진 동승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7:26
음주 교통사고환자가 저혈압, 빈맥 상태여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높았지만 뒤늦게 복강내 출혈검사를 하고, 전원상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고 응급구조사를 직접 운전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굴삭기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에 후송됐다. 환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당직 의사의 촉진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정상 혈압 120/80mmHg), 맥박 113회/min(정상 맥박 60~80회/min)이었고, 환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 그런데 환자는 약 2시간 후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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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1:04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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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두증 수술후 지혈, 배액술 했지만 사망…2차 수술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08:09
폐색성 뇌수두증 진단 아래 지혈, 배액술(EVD)을 했지만 사망…배액, 2차 수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갑작스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21: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뇌CT 촬영 및 MRI 촬영 결과 폐색성 뇌수두증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5일 후 08:40경부터 11:20경까지 내시경하 제3 뇌실내 단락술을 했지만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자 같은 날 16:50경부터 19:05경까지 뇌실내 출혈에 대한 지혈 및 배액술(EVD)을 시행했다. EVD는 뇌압을 낮출 목적으로 뇌실에 도관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빼어내는 수술이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심근병증 및 심실성 빈맥, 세동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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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해 뇌손상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1:29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하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사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유산 분만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분만했다.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원고 E를 분만했고, 출생 당시 태반착색이 있었는데 신생아실로 옮길 당시 기관삽관을 통해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했으며, 두시간 후 의사 L이 삽관한 기관을 제거하고 산소 주입을 중단했다.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변흡입증후군 의증을 설명하고, E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했는데 당시 입술부에 청색증이 보였다. 원고는 퇴원후에도 신생아가 수유 곤란,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