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받았지만 주걱턱 미개선, 안면 감각저하
[의료판례] 주걱턱, 사각턱, 안면비대칭 수술을 받은 뒤 감각저하, 개구량 제한 등 초래 이번 사건은 주걱턱이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인데다 사각턱, 안면비대칭이 있는 사람이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사각턱 축소술을 받은 뒤 주걱턱 상태 잔존, 안면부위 감각저하, 개구량 제한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주걱턱(하악전돌증, 원고의 경우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사각턱, 안면비대칭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양악수술(상악수술, 하악수술(하악지 시상절단술)) 및 사각턱 축소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퇴원 후 한 달 뒤부터 약 2년간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와 턱관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
2021. 1. 17.
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
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상해는 무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OO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피고 김OO으로부터 융비술(Augmentation Rhinoplasty, 코높임술), 비첨성형술(Tip plasty, 코끝성형술) 및 사각턱절제술(Angle reduction)을 받았다. 피고 김OO은 원고 김OO에게 케타민 0.7cc, 프로포폴 5cc를 정맥주사해 수면마취를 하고 코 수술 부위에 리도카인 2% 5cc, 에피네프린 0.1cc를 주사한 다음 융비술 및 비첨성형술을 실시했다. 피고 김00은 원고 김OO이 약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전신마취 상태의 김OO에게 리도카인 10cc, 생리식염수 10cc, 에피네프린 ..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