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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12

단순 당뇨임에도 장기입원하고, 외출, 외박 등으로 보험금 편취하다 사기죄로 징역형 (보험금 편취) 사기, 사기 미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합계 706일 동안 당뇨병 등의 치료를 이유로 서울시내 병원들에 11회에 걸쳐 순차 입원했다. 당시 피고인은 입원 당시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당뇨환자였다. 의사의 치료지시를 잘 따르고 적절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통상 2주 정도의 입원기간을 거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병원에서의 장기 입원 또는 동급 병원으로의 전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생명 ○○건강보험의 경우 181일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이외에 1,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건강생.. 2017. 8. 29.
진료비 허위청구한 정형외과의원 원장, 형사처벌 이어 의사 면허정지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의원 원장인 원고는 00경찰청장이 도지사에게 상습사기 피의사실로 입건하였음을 통보했고, 00도지사는 2006.3. 22. 피고 복지부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00검찰청 지청은 2006. 7. 31. 원고와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 송OO에 대하여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06.9. 27. 원고와 송OO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위 ..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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