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명의대여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해 사기죄, 사기방조 유죄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물리치료사, 원무과장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방조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장00은 물리치료사, 배00는 의사, 김00는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이00는 의사다. 피고인 김○○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홍○○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홍○○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 배○○는 피고인 김○○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
2019. 7. 25.
사무장병원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과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 다만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업무를 처리해왔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불법개설했다고 판단,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 위반] 피고인들..
2018. 9. 26.
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2018.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