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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3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대법원은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여부 또는 의사 등이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 2024. 4. 10.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의사들 벌금형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판단할 때 교부한다.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거나,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하던 질환이 아닌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질병이 아닌 사망원인 즉 외인사(질병이 아닌 원인의 죽음을 모두 일컬으며, 자살, 타살, 사고사 등이 있음)일 때에 의사가 검안하고 작성한다.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고, 만약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면 '불상' 또는 '알 수 없음'으로 기록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파열로 사망했음에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망.. 2020. 10. 9.
퇴행성 관절염 수술 4일 후 흉통, 과호흡으로 사망 사망진단서 오작성,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오심 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4일 뒤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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