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사4 병원 내부공익신고로 사회복지사 필요인력 별도보상, 간호인력 부당청구 적발 내부공익신고에 따라 요양병원이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 부당청구가 드러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 직원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라 현지확인에 들어갔다. 내부공익신고 내용은 원고 요양병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를 부당청구했다는 것.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직전 분기 요양병원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면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도록 한 제도. 하지만 원고 요양.. 2019. 4. 26.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면허대여자 형사처벌 국민권익위, 27개 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의사, 약사 면허 대여 알선해도 처벌 앞으로 의사, 약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도 형사처벌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가전문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2019. 1. 10. 필요인력 별도보상 제외한 심평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필요인력보상금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양병원 운영자다.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위 각 직종 종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면 환자 1인당 일당 1710원을 별도 보상하는 필요인력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병원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와 새로운 장비 설치사용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일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신장비 설치사용증명서는 제조허가증 사본번호 형식이 전산시스템의 입력형식과 맞지 않아 당일 .. 2017. 9. 21.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의료급여환자 진료, 사회복지사 인센티브 위반 병원 과징금 (의료급여환자진료의뢰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7,590,36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적발했다. 원고는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해 진료 받았음에도 이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청구하고,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의료급여로만 표기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의료급여 절차 위반 청구). 또 사회복지사 F가 행정보조 업무 등을 주로 맡아 필요인력 인센티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1일당 1,710원씩을 청구해 왔다(필요인력 인센티브 산정기준 위반). 법원 판단 피고가 부당청구 환자로 분류한 G, H, I는 조사대상 .. 2017.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