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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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살고 싶다"의료이야기 2019. 4. 4. 19:25
"암환자는 살고 싶다. 누가 우리의 치료를 방해할 권리를 준 것인가?" 암환자들의 현실 암으로 확진 받으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 길고 힘든 암과의 사투.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암환자들은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데 일반 병원의 경우 15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한다. 여기에서 암환자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온열치료,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태도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병원장이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가 암환자들에게 한 말이다. 다시 말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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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암환자 삭감기준이 도대체 뭐냐"의료이야기 2019. 3. 5. 08:36
요양병원 암환자 60여명 심평원지원 항의방문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 심평원의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조치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암환자들이 해당 심평원지원을 집단 항의방문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암환자 60여명은 4일 오후 심평원 대전지원을 방문해 오영식 지원장 등과 면담했다. 이들은 M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심평원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로 판단해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조치하자 어쩔 수 없이 퇴원했거나, 재입원이 되지 않거나, 현재 입원중이지만 퇴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동참한 환자들이었다. M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자 최근 1년 동안 약 70명의 암환자들을 퇴원 조치했고, 이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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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환자분류군 삭감 50% 줄이기 성공한 비결의료이야기 2018. 12. 3. 09:37
효사랑가족요양병원 QI 성과 발표 심사팀, 진료과, 간호부 삭감 대응 공조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병원장 김정연)이 5개월간 의료 질 향상(QI) 활동을 한 결과 심평원의 환자분류군 심사조정 비율을 50% 이상 줄여 화제가 되고 있다. 요양병원의 공통된 불만 중 하나는 심평원의 환자분류군 등급 강등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ADL(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을수록 일당정액수가가 낮아진다. A요양병원 심사팀장은 올해 초 심평원이 재활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대거 심사 조정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B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환자분류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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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환자에게 휜다리교정술(근위경골절골술)을 하자 심평원이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8. 00:30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09다17417). 사진: pixabay 사건: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환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근위경골절골술(휜다리교정술)을 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환자의 질병이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다. 원고의 주장 수술 당시 환자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릎관절염이 내측 구획에만 국한돼 있었고, 농사일과 등산 등의 활동을 지속하길 원했으며 환자의 자기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방법으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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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이차성 소두증인 두개골유합증으로 판단, 뇌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술을 하자 심평원이 요양급여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삭감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9. 08:33
두개골유합증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대학병원은 두개골유합증, 기타 및 상세불명 경련, 상세불명의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 결여 등으로 입원한 이00에게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을 시행한 뒤 피고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다.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 두개골의 봉합선이 유합해 두개골과 뇌조직의 성장에 장애를 초래하는 선천적 질병. 두개안면기형의 하나로 두개유합증이라고도 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두개골 봉합선이 생후 몇 개월 혹은 1년 내에 완전히 굳어 두뇌의 성장이 억제되는 선천성 기형을 말한다. 두개골은 여러 개의 뼈를 꿰매어 놓은 듯이 서로 엮어져 있는데, 뼈 조각들이 만나는 부위를 봉합선이라고 한다. 외모의 이상은 물론 두개 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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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진료비 조정 사전통보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4:46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자 심평원이 해당 비용이 조정 대상이라고 통보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제비를 상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 사건: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 임모 씨와 신모 씨에게 혈중 요산농도를 조절하는 유유알로푸리놀정과 천식치료제 2액시마정을 원외처방했다. 이에 두 환자는 약국에서 해당 약제를 조제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해당 약제비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조정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사건의 쟁점] 의료급여 대상 만성신부전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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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7. 19:34
척추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이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조정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 의사는 입원 환자에 대해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측만증 및 퇴행성 요추후만증 등으로 진단하고 척추수술을 했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요추퇴행성후만증(LDK)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술과 관련한 재료대, 마취료 및 수술료 합계 1300여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은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기준 중 퇴행성 측만증에 해당하는 수술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LDK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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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폐쇄증에 카사이 수술을 하고 담도염에 항생제 자가정맥주사치료 HIVA 처방하자 심평원이 삭감했다가 진료내역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2:10
(HIVA 처방)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 OOOO병원은 난치성 희귀질환인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난치성 담도염을 앓고 있는 박00(2003년 생)에게 항생제 자가 정맥주사 치료(Home Intravenous Antibiotic Treatment, HIVA) 용도로 항생제(세프피란주)를 처방하고, 피고 심평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세프피란주 장기 투여의 배양검사 근거가 없어 의료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병원이 환아에게 투여한 HIVA 의료급여비용 중 498,024원, 542,85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9. 11. 4. 이 사건 각 HIVA 처방을 '진료내역을 참조해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