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
태아 심박동 비정상 불구 자연분만 했다가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11. 00:14
이번 사례는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주산기 가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전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의료인이 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옥시토신을 투여했는지, 또 태아의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응급분만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후 두달 뒤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산전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신 9개월 경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통이 계속되자 오후 7시 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연분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수 이상 여부를 확인해 정상 소견일 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분만을..
-
산부인과의원 방문진료 한 소아과의사 처벌 면한 이유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10. 06:05
산부인과의원 방문진료 한 소아과의사 처벌 면한 이유 A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의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아닌 같은 건물에 위치한 산부인과를 방문해 약 2년간 253회 신생아 등을 진료했습니다.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산부인과의원 운영자가 A에게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신생아를 진료하도록 했고, 이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기관..
-
산부인과에 매일 방문진료 간 소아청소년과 원장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9. 05:36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정기적으로 위층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 진료 이번 사건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원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아닌 같은 건물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를 200여차례 진료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신생아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란? 의료인은 이..
-
-
산부인과,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를 방치해 폐색전증 사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3. 00:00
병원 산부인과, 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 후 마취에서 회복되었는지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산모를 방치해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을 감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2는 A대병원의 산부인과 수련의, 피고 3은 A대병원에서 H병원으로 파견 간 마취과 수련의이며, 피고 1, 4는 H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및 마취과장이다. 환자는 H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 2는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으나, 당시 자궁경관이 3㎝ 개대되고 40%의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다. 환자는 이전에 분만할 때에도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다. 피고 병원은 환자..
-
산모 동의 없이 임상실습 의대생들로 하여금 분만과정 참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8. 03:30
산부인과의원이 산모의 동의 없이 임상실습중인 의대생들로 하여금 분만과정 참관했다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00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의 담당 아래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이던 00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분만실에 들어와 원고의 분만과정을 참관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상실습을 하던 학생들에게 원고의 분만과정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원고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우울성 장애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1. 분만과정 참관에 산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산모는 자..
-
산부인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16:17
산부인과의원 원장이 자신의 처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 간호사 A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전담하지 않고 행정업무, 모유수유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A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에 대해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취지상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한 평균 간호인력의 수는 근무표 기재나 월급의 지급 여부 등 형식적 사항이 아니라 ..
-
임신후 산부인과에서 매독을 치료하지 않아 조산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7. 07:36
임신 매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기초사실 원고는 임신후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RPR(매독혈청진단법) 검사에서 Reactive(2.65), Titer(1:32)가 나왔고,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Candida 감염이 발견됐다.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마다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다른 산부인과의원에서 채혈 및 임신성당뇨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매독 확진 결과가 나왔다. 원고는 페니실린 등을 이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태아의 심박수가 계속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조산아는 며칠 후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RPR 검사결과 이상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