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산부인과의원4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뇌병변장애 초래 산부인과의원 간호조무사가 수유하기 위해 의자에 앉던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혈종으로 뇌병변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고 의자에 앉던 중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리면서 신생아의 머리가 자신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신생아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의료진에게 보고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필고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해야 한다. 이를 .. 2017. 11. 13.
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2017. 8. 29.
일반병상 50% 안갖추고 1인실 둔 산부인과, 법원 "과징금 과하다" 산부인과 1인실 입원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9. 12.경 원고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상에 대한 입원실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총 부당금액 36,000,670원, 월평균 부당금액 6,000,111원, 부당비율 2.93으로 산정해 원고들에게 업무정지 50일에 상당하는 과징금 144,002,680원(총 부당금액 36,000,670원×4)을 부과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같은 병실에서 6인 이상의 가입자 .. 2017. 5. 3.
자궁경부암 추적검사 안한 의료과실 자궁출혈로 자궁경부 액상세포진 검사했더니 정상, 암특약 종신보험 해지후 자궁경부암 확진…추적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리후 간헐적인 자궁출혈과 어지럽고 몸이 많이 피곤한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난소에서 약 4cm 크기의 난소낭종을 발견하고 한 달 후 추적검사를 권유하였고, 자궁내막에 간헐적인 출혈과 7.6mm의 저 음영부위를 발견하였다. 그 출혈을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 사이토텍을 처방한 후 진료기록부에 ‘자궁내 경부암 의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한 혈액검사, 갑상선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선별검사에서는 ‘이상 세포는 없으나 세포 수가 충분하지 .. 2017. 4.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