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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마스크3

종아리축소술 중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심폐소생술 과실 종아리축소술 중 아나필락시스로 뇌손상…심폐소생술 기본원칙 어긴 의료진의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비절개 신경차단술(일명 종아리 축소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 김○○은 엎드려 있는 상태의 환자에게 프로포폴 60㎎, 케타민 50㎎을 주사해 수면마취를 시킨 다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켰다.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오○○은 시술을 시작했는데 피고 김○○은 모니터를 관찰하던 중 시술을 중단시키고 엎드려 있던 망인의 자세(둔위)를 바로 누운 자세(앙와위)로 변경했다. 그 다음, 산소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던 앰부백을 사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간호사에게 모프람(독사프람)3)을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피고 오○○은 환자의 손가.. 2017. 7. 8.
교통사고 폐좌상으로 저혈량성 쇼크 사망…급성 출혈 수혈 안한 과실 (저혈량성 쇼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008년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폐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한 이후 호흡 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프레조폴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한 직후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간 좌상에 의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을 통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6. 23.
출생 당시 태변착색, 청색증 보인 신생아 뇌성마비·시신경 손상 실명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남아인 원고 E를 분만했는데, 출생 당시 전신에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호흡할 때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I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의사가 E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뷰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I병원도 도착한 후 신생아실까지 수 분간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는 강직성 뇌성마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일..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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