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후조리원7 뇌수막염 신생아가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뇌손상으로 사망 (뇌수막염 신생아 뇌손상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소송 종결) 원고는 00여성병원에서 신생아 A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생아에게 빈맥, 후두음,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00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B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GBS(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다시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대학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와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 괴사, 양측 기저핵, 우측 뇌교, 우측 중뇌의 허혈 또는 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 경한 수두증, 경막하 농흉을 동반한 심각한 GBS 뇌수막염이 관찰되었고,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B병원 의료진은 .. 2017. 6. 2. 산후조리원에서 GBS 등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산후조리원에서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A를 출산한 후 피고 D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피고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A가 오전 11시 모유 수유를 끝으로 오후부터 모유를 거의 먹으려 하지 않고 다소 쳐져 보이더니 같은 날 오후 3시 경에는 열이 나자 피고 병원 소아과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는 A의 체온이 38.2도가지 오르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신생아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K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검사 결과 GBS 소견과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돼 수액공급, 항생제, 항경련제, 인공.. 2017. 4.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