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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3

안면비대칭 시술 뒤 토안, 결막염, 감각이상, 운동장애, 대인기피증 발생 안면비대칭 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악 르포트1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상악(윗턱뼈)을 잘라 정면으로 보았을 때 회전시키고, 하악의 하악체(아래턱의 몸통 부위)를 양측으로 갈라 부러트려서 치아가 있는 턱뼈와 관절이 있는 턱뼈 부위를 분리하고 관절 부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좌측은 앞으로 전진시키고 우측은 뒤로 후진시켜 다시 고정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수술 5일후 좌측 눈이 감기지 않고 눈물이 나는 증상 및 좌측 얼굴의 이상감각, 운동장애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인공눈물을 처방했다. 또 피고 의료진은 턱밑 부위 국소 발열, 부종, 조직 경화 등을 확인한 후 배액관을 삽입하자 농과 괴사조직, 혈액 등이 배.. 2017. 10. 24.
치아교정술을 받았지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종결하지 못한 사건 (치아교정)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아교정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에 있는 000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성 1급, 골격성 3급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치아교정치료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하악 전치의 치열 개선과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 치아교정술을 받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나 5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치아교정술은 치아의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치열을 재배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골질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고, 교정 강도를 높.. 2017. 9. 1.
충치 치료후 골육종 수술 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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