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색소침착9 복부 흉터제거수술, 지방흡입술 후 비후성 반흔 등 의료과실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복부지방흡입술, 복부성형술을 받은 뒤 복벽에 염증이 생겨 수차례 재수술하면서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배꼽 소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김○○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 2017. 11. 12. 찰과상 색소침착에 레이저치료 한 뒤 과색소, 저색소반 넘어져 눈 부위가 찢어지고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환자에게 색소침착이 나타나 레이저치료를 한 뒤 과색소, 저색소반이 나타났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넘어져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고 우측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상처 세척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틀후 상처 부위 중 우측 광대 부위에 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약 6개월간 다른 병원 성형외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았으며, 그 뒤에도 치료를 계속했다. 과색소침착[hyperpigmentation] 피부, 손발톱, 구강이나 비강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과다색소침착은 일반적으로 피부나 손발톱, 구강이나 비강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등에 멜라닌 증가에 의하여 발.. 2017. 11. 5. 모발이식수술후 흉터, 모낭염, 색소침착 발생했다면 모발이식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빨간 흉터들이 생겼고, 모낭염이 발생했다. 또 이식된 모발의 생착률이 낮고, 이식된 모발이 심한 곱슬기를 보이면서 이식된 방향도 가지런하지 않아 기존 모발과 어울리지 않는 등 시술이 실패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후 시술 부위에 원고가 호소하는 모낭염 발생 및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 시행 과정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는 수술의 내용인 이마에 모낭을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반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술후 부작용 중 하나인 모낭염의 결과일 수 있다. 또 그러.. 2017. 9. 29. 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2017. 5.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