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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7

환자에게 "00약국 가세요"라고 하면 약사법 위반 담합행위 의원 직원이 특정약국에서 처방받도록 유도해 약사법 위반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수납직원이 특정 약국에서 처방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유도해 해당 직원과 원장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B는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인데요.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해.. 2021. 2. 13.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디스크수술 의료행위 지시하다 면허정지 3개월 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총 30여회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의.. 2019. 5. 13.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의사가 수술을 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에 이어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 F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을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환자 4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 2017. 11. 23.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2017. 7. 9.
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판단,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 (사무장병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00외과의원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00병원(이 사건 병원)을 각각 개설했는데 1997년 11월 같은 동에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처남인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김OO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채용과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 및 병원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 201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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