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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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감소증 있자 폐조직검사 위해 침생검 한 후 기도 폐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6:58
폐조직검사 후 간헐적 기침을 하고, 기도 폐쇄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오한, 설사 증상이 있어 인근 내과의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환자의 열, 서맥, 폐침윤, 흉막염, 간 비대, 혈소판 감소증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치료를 했다. 그러면서 결절성 폐병변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혈액종양내과의 협진과 각종 진단적 검사를 했지만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이후 영상의학과로부터 '흉부 CT 판독해 보면 좌폐 상엽부 경화에 CT 유도하 경피적 침생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병변의 특성상 객혈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음날 CT 유도하 경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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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감염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수액 정맥주사, 전원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0:43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수액 정맥주사, 상급병원 전원 등에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1급 정신장애자이며, 피고는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보호사 2명, 영양사 1명 등을 고용한 정신과의원 원장이다. 피고는 주간에는 간호사가 환자 치료를 보조했지만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는 보호사가 별도의 근무일지 없이 환자들을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연락해 지시를 받았다. 피고 간호사는 출근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체온 37.9도로 미열이 있고, 전날부터 설사 증세가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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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 설사 증상 보였지만 뒤늦게 병원 후송카테고리 없음 2017. 8. 6. 13:18
산후조리원 신생아가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후송해 탈수 및 전해질 이상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이들 유죄, 2심 피고인들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2. 11. 17. 11:00경부터 같은 달 28. 04:30경까지 위 조리원에서, 공소외 1(여, 33세)이 같은 달 12. 출산한 피해자인 영아를 양육했다. 그런데 출생한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던 영아가 조리원에 입원한 지 이틀만에 2회씩 설사를 하기 시작해 평소 3-4명이던 설사 영아가 위 기간 동안에는 5-6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과다한 설사로 영아의 체중이 400g이나 줄었고, 코 막힘 증상도 있다.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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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8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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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14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하다 사망…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오후 2시 피고 의원을 내원한 결과 인두발적 증상이 있어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아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전 9시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토록 했지만 환자는 밤새 구토 증세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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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염 입원환자 개복수술 했지만 장기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9:58
(허혈성 장 질환 진단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로 00의원을 방문,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의원을 다시 방문했고, 담당 의사는 심각한 장염이나 복막염을 의심해 즉각적인 전원을 권유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복부검사,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15,900/㎕로서 정상수치인 4,000/㎕~8,000/㎕보다 상승돼 있었지만 복부는 부드럽고 팽만되어 있고 압통이나 반사통은 없으며 단순 복부사진상 가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담당 의사는 급성장염으로 진단, 망인을 입원조치한 다음 금식을 지시하고, 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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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뇌수막염을 급성 기관지염·중이염·감기로 오진해 패혈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17
(뇌수막염 미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생후 6개월 된 K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발열, 구토 증세를 보이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원고는 K가 입원한 기간 병원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뇌수막염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정상 체온을 회복했고, 기침, 설사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약을 처방하고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열이 계속 나자 피고 병원에 입원을 문의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F병원에 이어 피고 G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 및 감기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하지만 K는 잠만 자려 하고 쳐져 있고, 동공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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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이염 의심 소아가 패혈증, 저체온증 사망…수액 투여 지연, 설사 문진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10
(소아 패혈증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A는 생후 7개월 된 남아로 한쪽 고막의 발적 소견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급성중이염을 의심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하게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아 1시간 후 케토프로펜 앰플을 주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A는 이후 체온이 정상화되자 보호자에게 다음날 다시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고 귀가하게 했다. 한편 A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0여 차례 설사 증상 및 아토피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복용했다. A는 다음날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에 의한 저혈압, 혈소판감소증, 저알부민혈증 소견을 보였고, 입원 다음날 저체온증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