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적굴욕감 성추행3 직장성희롱, 성추행 사례들 [직장 성희롱 시리즈 5]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성희롱 사례 5편] 41. 소파에 앉힌 뒤 캐시미어티셔츠의 목 부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또한 치마를 입고 가면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넣으려고 했고, 바지를 입고 갔을 때도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안되면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거의 매일같이 성추행하였다. 42.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한번 자야겠어. 우리 호텔 가서 한 번 하자” “너도 생리하면 배 아프고 그러냐? 너도 거기 물 많이 나오냐?” 43. 44.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뽀뽀를 하려고 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중단하였다. 45. 식사를 하던 중 반찬으로 나온 조개를 보더니 “야! 난 이거 보면 여자 생각나. 너도 이렇게.. 2019. 7. 24. 이렇게 하면 직장성희롱 [직장 성희롱 시리즈 2]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성희롱 사례 1. "갑자기 엉덩이를 강하게 때리고, 차 안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만졌다” 2. “산책을 하던 중 엉덩이를 만졌다” 3. 자기 손의 주먹을 쥐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더니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라고 말했다. 4. 단체메일로 여성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5. 강제로 업었다. 6.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택시를 잡고 동승하더니 택시기사에게 “모 텔 앞에서 세워주세요.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한 잔만 더 하고 가자”며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7. “지난 번 네가 화를 내고 가고 나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 8.. 2019. 7. 21. "술을 따라 드려라" 발언은 직장 성희롱 [직장 성희롱 시리즈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원장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 핫팩을 가슴에 품어라 등의 발언은 성희롱" 사건: 직장상사의 여성 직원 성희롱 국가인권위 결정: 피진정인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직원과 부장의 관계. "직원 춘계야유회 후 회식자리 등에서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원장, 처장 등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선물로 받은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하고, 진정인의 자리로 와서 컴퓨터 화면이나 문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팔을 본인 가슴부위에 닿게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성희롱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사무실 공간은 칸막이도 없고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개방된 공간이다. 사무실 의자 등에 가까이 몸을 댄 적이 없고 .. 2019.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