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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4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 2017. 9. 2.
청색증, 호흡곤란 신생아 치료 지연,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있는 신생아 치료 지연, 상급병원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색증]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reduced hemoglobin)가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 입술, 손톱, 귀, 광대 부위에 흔히 나타나며 적혈구 증가증이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에 의한 피부 변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색증의.. 2017. 5. 28.
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혈액응고검사, 설명의무 범위 쟁점 승모판 역류에 대해 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항응고제 관리 소홀, INR 유지 범위, 안내서 교부와 설명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 권고 기초 사실 원고는 9살 때 호흡곤란으로 피고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검진 및 처방을 받아왔다. 환자는 심한 승모판 역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서 인공판막치환술(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겨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한 후 퇴원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응급실 의사는 시간이 없으니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해 전원했다. 하지만 이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도 환자 가족들.. 2017. 5. 3.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행한 건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011년 9월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1996년부터 ♥◈◈◈◈과의원을 운영했는데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이 사건 의원의 진료분에 대하여 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급여관계서류(개인별조제투약기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제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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