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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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쓰림 위장염 진단했는데 위암…의사 과실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13. 09:23
속쓰림 증상이 지속되어 의원에 내원해 수십차례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고 을 충수염 수술까지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위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를 진료, 진단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위암 증상과 진단 위암의 증상은 소화불량, 식후 불량감 등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위암을 의심하기 어렵고 병변이 진행된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환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있고,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위암으로 진단한다. 진행성 위암은 1~4기로 나눈다. 아례 사례는 의원에서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중 충수염이 발생해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다른 증상으로 CT 검사 등을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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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에서 췌장암 판독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23. 09:33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속쓰림, 복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복부 CT검사를 받아 췌장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 복부 CT검사 과정에서 췌장암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한 상황에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입니다. 피고 병원의 치료 경과 환자는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복부 CT검사(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검사에서 조음영 병변 있었지만… 당시 CT 검사 결과 췌장경부와 구상돌기에 조밀한 저음영 병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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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경초종 수술 뒤 출혈과 속쓰림, 위 뒤틀림 증상…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9. 00:00
청신경초종 수술 뒤 출혈과 속쓰림, 위 뒤틀림 증상…검사 안한 과실. 청신경초종 평형감각과 뇌의 위치감각을 담당한 전정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슈반 세포에서 기원한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은 85%에서 상전정 신경, 10%가 하전정 신경에서 기원하며, 드물게 내이의 와우 신경에서 기원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청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했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우측 소뇌 교각부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아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이 명료하였고, 뇌신경 손상 징후가 없었으며, 경도의 안면마비 증상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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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증상이 있었지만 위장질환약만 투여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3. 06:41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하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1차 심전도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성빈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진은 소화성위퀘양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한 뒤 내시경검사를 권유하고 귀가조치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으로 진단한 후 알마겔을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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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반응 성분의 약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4. 05:41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얼마뒤 같은 성분의 약을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해 뇌손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몇 년 전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사 A에게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고 한달여 후 속쓰림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A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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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염, 대장염 치료중 급성 충수염 수술후 위암 발견…암 배제진단 의무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03
(위암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속쓰림 증상으로 피고 H의원에 내원해 피고 G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방문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10회 내원했는데 피고 G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해 처방했다. 환자는 이날 H의원을 나와 I의원에 내원해 피고 E로부터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복강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을 보여 피고 E는 복수를 제거하고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했다. 이후 환자는 배액관을 통해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E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K내과에서 복수, 간경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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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환자 x-ray 촬영 중 쓰러져 뇌출혈…방사선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8:48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됐다면 이는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71)는 숙취로 인한 속쓰림으로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사 등에게 "평소 하루 3~4병의 소주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사 A씨에게 "환자가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