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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6

산부인과,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를 방치해 폐색전증 사망 초래 병원 산부인과, 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 후 마취에서 회복되었는지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산모를 방치해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을 감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2는 A대병원의 산부인과 수련의, 피고 3은 A대병원에서 H병원으로 파견 간 마취과 수련의이며, 피고 1, 4는 H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및 마취과장이다. 환자는 H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 2는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으나, 당시 자궁경관이 3㎝ 개대되고 40%의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다. 환자는 이전에 분만할 때에도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다. 피고 병원은 환자.. 2019. 2. 13.
식도염 의증 진단했지만 급성심근경색 심정지 동맥경화성 심장병의 대표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인데, 두 질환 모두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긴다. 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이 영양하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이 타는 것 같은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해당 병원 응급실 수련의 F는 문진을 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G도 문진을 한 뒤 응급의학과 3년차인 H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F는 역류성 식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추후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소화기계통 경구약을 처.. 2019. 1. 5.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 2017. 9. 1.
복막염 개복술을 하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조기진단, 치료시기 놓친 과실 (패혈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하복부 통증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등)도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A는 그 당시 환자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했다. A는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 2017. 9. 1.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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