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면제4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인정…자살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쟁점 고인이 상당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사건:보험금 판결: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여 ‘무배당 0000종합보험’ 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이하 ‘고인’)은 2017. 3.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다. 보험계약 약관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2019. 10. 21. 인지장애 치매환자가 병원 이탈해 행방불명된 사건 인지장애 4단계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을 투약하지 않은 직후 병원을 이탈해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환자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치매증상까지 보이자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인지장애 정도를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보이자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약하려고 했지만 환자의 보호자들이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서 두 약을 처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료진은 위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들은 입원 당일만 이전에 처방받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환자에게 투약했고, 그 후로는 환자.. 2017. 11. 7. 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2017. 8. 20. 수면제 과다복용해 위세척 과정에서 골절상 (자살 기도)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원고의 친구는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의사 7명은 곧바로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원고의 친구로부터 원고가 자살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 세척을 하기 위해 위장관 튜브 삽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가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 삽입을 하지 못했고, 의사들이 원고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 원고의 친구는 원고의 다리를 붙잡았다. 의사들은 원고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위 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2017.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