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포3

안면홍조 시술 후 점상, 반흔, 탈색소 초래 안면홍조를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 메조테라피, 진정관리후 시술부위가 붓고 수포 발생해 피부재생치료를 받았지만 점상, 반흔, 탈색소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를 치료하기 위해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진정관리 치료를 수회 받았다. 그런데 시술후 시술 부위가 붓고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 냉온치료(클라이오), 아쿠아필링, MTS(미세침) 시술, 씨큐 레이저 치료,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이마, 양쪽 뺨 및 턱 부위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있고, 탈색소 소견을 보이며, 함몰 반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레이저의 강도를 다소 과하게 해 시술한 과실이 있고, 시술로 발생한 화상.. 2018. 7. 5.
당뇨합병증 환자에게 적외선치료기로 물리치료 중 화상 초래 적외선치료 중 화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3세 되던 해인 1994년부터 당뇨를 앓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 저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경추 디스크 탈출증 소견을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환자는 당시 자신의 기왕병력을 고지했다.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경부 및 어깨 외에도 양쪽 발등 부위로 적외선 치료를 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쪽 발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사는 2도 화상을 확인하고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괴사성 조직 소견이 .. 2017. 10. 15.
자살 기도 환자가 의식이 회복된 후 의료과실로 인해 구획증후군, 운동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 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팔의 운동장애를 호소하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자살 기도) 판결: 원고 패소 환자는 집에서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매었다가 실패하자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우울증 약 2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했다. 환자의 남편은 정신이 혼미한 환자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 왼쪽 팔을 포함한 전신에 부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왼쪽 팔에는 약물에 의한 수포가 형성돼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위관을 삽입한 후 긴급 세척했고, 이후 수액을 공급하면서 폐렴을 치료했다. 비위관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 2017. 5.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