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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삽입술4

폐동맥 판막협착에 스텐트 삽입술 하면서 출혈 초래해 혈관내 응고 초래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던 소아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시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서 병원 심도자실에서 피해자인 4세 여아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유도철선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되었.. 2018. 11. 24.
협심증 스텐트삽입술 과정에서 혈전성 폐색, 부정맥으로 쇼크 초래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협심증에 대해 스텐트삽입술 과정에서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져 혈전성 폐색, 부정맥으로 쇼크 초래.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해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할 때에는 궤양성 죽상판이 파열돼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어지러움으로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협심증 양성반응 소견을 확인하고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한 결과 좌주간지 후반부 협착, 좌전하행지 입구 궤양성 죽종을 동반한 협착, 좌전하행지 전반부 협착, 좌회선지 입구 협착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삽입할 스텐트의 크기 등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한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해 혈관내 초음파검사를.. 2018. 11. 20.
스텐트 삽입술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폐부종 치료 소홀 과실 결장암, 장폐색을 의심해 스텐트 삽입술을 한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치료, 이뇨제 투여, 폐부종 치료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호흡정지가 발생해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수액 투여 등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장폐색증에 대해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면 경과 관찰을 .. 2017. 4. 25.
급성심근경색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한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에 대한 정밀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사가 응..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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