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스트레스4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인정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A는 이 사건 회사와 연간 급여계약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기업이다. 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A와 같은 용접사가 본용접을 실시하였다. A는 배관사인 팀장 1인,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팀장인 배관사가 주문받은 물품의 납기에 맞추어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2020. 5. 25.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산재를 인정,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판결 공장 노동자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두13841 판결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C씨는 6. 13. D사.. 2019. 3. 2.
간호사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 적응장애…병원 손해배상 책임 대학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 선배간호사 등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다는 판단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씨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사하여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해 왔는데 1년 6개월 후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진단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원고측 주장 A가 업무 중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등을 겪게 되었고, 위와 같은 병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A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측 .. 2019. 2. 8.
레지던트가 과로, 수면부족, 스트레스로 사망…전공의 보호업무 위반 고인은 수련병원에 근무한 4개월간 며칠을 빼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였지만, 오후 6시 이후에도 당직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근무 했다. 따로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인은 당직실에서 대기하는 도중 틈틈이 잠을 잤고,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 고작 3~4시간 수면을 취했다. 약 4개월 동안 하계휴가로 5일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 아내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는 집에 갔고,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수련병원에 상주하면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고인은 과로와 수면부족, 업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해당 수련병원에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은 채 6억원이 되지 않았다. 사건.. 2017. 9.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