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력상실4 황반부종 주사시술 후 안내염, 시력 저하했다면 황반부종, 황반변성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 이 시술은 황반부종, 망막 혈관병증, 황반변성 등의 질환에서 주사를 이용해 유리체강 안으로 유효성 있는 약제인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시술 과정에서 혈행을 통해 내인성 감염이 생기거나 결막이나 눈꺼풀 등의 세균총이 주사 부위를 통해 침입하는 등으로 안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건염, 결막염 등 외안부 감염증을 완치하고, 수술기구에 일반적인 소독절차를 거치고 멸균된 주사기 및 주사침을 사용해야 한다. 녹농균은 독성 및 병원성이 높은 균주의 일종으로 병원감염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로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에게 발생한다. 아래 사례는 황반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유리체강 내 .. 2023. 2. 28. 교도소 수감자 당뇨망막병증 시력 상실, 대한민국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교도소 수감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눈의 통증과 시력 저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교도관 등이 안과 전문의로 하여금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시력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구금생활을 하던 동안 그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우안을 실명했고, 좌안의 나안 시력은 0.15이며, 시야가 10도 이내로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교정공무원에게 눈의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했지만 이들이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 5. 29. 내경동맥 협착 스텐트 삽입술 후 좌측 편마비와 시력 상실 내경동맥 협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내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지만 특이증세가 없어 주기적 추적검사를 받기로 했고, 우측 백내장 진단을 받아 향후 뇌수술후 수술하기로 했다. 이후 원고는 내경동맥 협착이 악화돼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뇌경색 소견을 보였지만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좌측 근력 저하 증세를 보여 MRI 검사에서 다시 급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고, 치료후 증세가 안정되자 재활의학과로 전과했다. 원고는 좌측 편마비 증세에 대해 재활치료하면서 추가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스텐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혈전을 발생시켰고, 혈전이 뇌의 여러 부위와 안구로 날아가 혈관 .. 2017. 9. 26.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2017.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