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저하
-
백내장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시력 저하, 혼탁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24. 09:26
백내장 수술 후유증과 의사의 잘못 입증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 뒤 시력이 수술 이전보다 저하되고, 빛 번짐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범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 준비 과정에서 어떤 점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까? 대법원의 판례는 인공수정체 삽입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환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다는 것을 수술 전후 의무기록을 통해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 뒤 시력 저하, 시야 혼탁,..
-
안구 함몰 성형수술과 시력 저하 후유증 연관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30. 09:44
안구 함몰 성형수술 후 시력 저하 소송 아래 사례는 과거 횡문근육종 수술을 받은 뒤 안구 함몰이 발생하자 성형수술을 한 뒤 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안구 함몰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시력 저하를 초래한 것인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는 지다. 안구 함몰 교정 수술 후 시력저하 사건 A는 우측 상악골에 횡문근육종(근육에 생기는 종양)이 발생하자 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상악 뼈가 일부 제거되어 오른쪽 눈과 상악부가 움푹 들어가는 안구 함몰이 발생했다. A는 13년 후 안면 변형(안구 함몰)을 교정하기 위해 K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
-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중심시야결손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24. 09:30
백내장 증상과 치료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투명성을 읽고 혼탁해져 가는 질환이다. 수술을 통해 혼탁한 수정체를 투명한 수정체로 바꾸게 되면 다시 젊었을 때와 같은 시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백내장 증상은 눈이 침침하고, 뭔가 낀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이 있으며, 밤과 낮의 시력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근시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거리가 이전보다 잘 보이게 될 수도 있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던 신문이 갑자기 잘 보이게 되었다면 눈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백내장으로 인한 증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술은 초음파로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개개인의 시력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백내장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안구 내 출혈, 절개로 인한 감염 또는 안내염, 녹내장..
-
레이저 쌍꺼풀수술 부작용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30. 17:28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레이저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각막을 손상해 백내장수술 등을 했지만 시력저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시술을 한 의사가 레이저 쌍꺼풀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시력보호조치 등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쌍거풀 수술 경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두 눈의 형태가 비대칭되자 다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곧바로 안과 의원을 거쳐 피고와 함께 A대학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레이저 쌍꺼풀수술 주의사항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절제하는 경우 주변 정상 점막에 열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
녹내장 증상과 진단, 치료 과실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27. 16:00
사건의 쟁점 이번 사안은 당뇨망박병증 진단 아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녹내장이 발생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눈이 안전수동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안압이 정상수치를 벗어남에 따라 녹내장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원고는 2011년 3월 경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황반부종을 동반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왼쪽 눈이 비증식성 당뇨망박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압은 우안이 11mmHg, 좌안이 13mmHg로 정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간격으로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뇨망막병증이란? 당뇨병에 의해 말초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망막의 미세순환에 ..
-
목디스크수술 후 시신경병증으로 시력저하, 안구운동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4. 01:42
복와위 자세로 목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시신경병증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디스크수술 후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해 시신경위축으로 시력 저하, 동공운동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복와위 상태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안구가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런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제1-2 경추(목뼈)간 기존 고정물 제거, 금속고정 및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1시 경 회복실에 입실해 30분 뒤 마취에서 회복되어 병실로 이동했는데 12시 경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 피고 병원 전공의가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는 오후 4..
-
백내장수술 후 안내염 등 후유증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23. 04:30
백내장수술 후 안내염 발생해 인공수정제 삽입술 등을 받았지만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안과의원에서 백내장(cataract)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안내염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은 뒤 수포성 각막병증,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해 좌안 백내장(cataract) 진단을 받은 뒤 10일 뒤 백내장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수술 다음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 결과 좌안 안내염이 진단 되었고, 이에 같은 날 입원해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전이 없어 다음 날 전방세척술과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뒤 4일 뒤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