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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저하16

녹내장 증상과 진단, 치료 과실 소송 사건의 쟁점 이번 사안은 당뇨망박병증 진단 아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녹내장이 발생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눈이 안전수동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안압이 정상수치를 벗어남에 따라 녹내장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원고는 2011년 3월 경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황반부종을 동반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왼쪽 눈이 비증식성 당뇨망박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압은 우안이 11mmHg, 좌안이 13mmHg로 정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간격으로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뇨망막병증이란? 당뇨병에 의해 말초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망막의 미세순환에 .. 2021. 9. 27.
목디스크수술 후 시신경병증으로 시력저하, 안구운동장애 복와위 자세로 목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시신경병증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디스크수술 후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해 시신경위축으로 시력 저하, 동공운동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복와위 상태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안구가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런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제1-2 경추(목뼈)간 기존 고정물 제거, 금속고정 및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1시 경 회복실에 입실해 30분 뒤 마취에서 회복되어 병실로 이동했는데 12시 경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 피고 병원 전공의가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는 오후 4.. 2021. 2. 14.
백내장수술 후 안내염 등 후유증 의료분쟁 백내장수술 후 안내염 발생해 인공수정제 삽입술 등을 받았지만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안과의원에서 백내장(cataract)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안내염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은 뒤 수포성 각막병증,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해 좌안 백내장(cataract) 진단을 받은 뒤 10일 뒤 백내장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수술 다음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 결과 좌안 안내염이 진단 되었고, 이에 같은 날 입원해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전이 없어 다음 날 전방세척술과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뒤 4일 뒤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 2020. 12. 23.
뇌하수체 종양수술 과정에서 지주막 파열, 출혈 초래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9. 1. 16.
안검하수,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수술,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7개월 뒤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내용,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받고 7개월 뒤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눈물흘림이 지속돼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두 눈이 1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상이 발견됐고, 결막낭종이 의심돼 주사기로 이를 터뜨리는 시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안과병원에서 눈물길의 협착 및 기능부전으로 진단돼 눈물길에 튜브를 넣는 시술을 받았지만 눈물흘림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토끼눈증, 각막미란 진단을 받았고, 좌.. 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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