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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손상3

뇌수막종 수술후 시력 상실 이번 사건은 뇌수막종에 대해 뇌종양 절제술을 한 뒤 시신경 위축 등으로 왼쪽 눈 시력을 소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 MRI 검사 등을 통해 좌측 접형골연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6일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재차 좌측 접형골 내 비정형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개두술 및 뇌천막하 뇌종양 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직후 원고의 왼쪽 눈에 대한 동공 빛 반응검사를 했는데 동공의 크기가 확대되어 있고(동공산대), 빛을 가해도 동공 크기에 변화가 없는 동공 고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그 다음날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후 종양이 제거된 부위 주변으로 부종이.. 2021. 5. 18.
목디스크수술 후 시신경병증으로 시력저하, 안구운동장애 복와위 자세로 목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시신경병증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디스크수술 후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해 시신경위축으로 시력 저하, 동공운동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복와위 상태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안구가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런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제1-2 경추(목뼈)간 기존 고정물 제거, 금속고정 및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1시 경 회복실에 입실해 30분 뒤 마취에서 회복되어 병실로 이동했는데 12시 경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 피고 병원 전공의가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는 오후 4.. 2021. 2. 14.
출생 당시 태변착색, 청색증 보인 신생아 뇌성마비·시신경 손상 실명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남아인 원고 E를 분만했는데, 출생 당시 전신에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호흡할 때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I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의사가 E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뷰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I병원도 도착한 후 신생아실까지 수 분간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는 강직성 뇌성마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일..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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