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전
-
간경화 환자, 암 수술 후 간부전, 복수 합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6. 09:30
간경화 환자, 암 등으로 수술 후 간부전, 신부전 간경화(간경변증)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간염, 지속적인 과도한 음주 등으로 간의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간경변증이 발생한다. 간경화가 발생하는 간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부어 식사와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으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간성 뇌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기능도 저하될 수 있으며,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 아래 사례는 간경화 환자가 바터팽대부암 2기 진단 아래 수술을 한 뒤 급만성 간부전, 신부전, 복막염, 감염 등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간경화 환자 수술 후 간부전 등 발생 경과 A는 30년간 흡연을 하고,..
-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가 가슴 답답함, 옆구리 통증,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초음파검사 등을 하지 않아 허혈성 쇼크로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11:40
신장이식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환자는 과거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고 신장이식술을 받았지만 만성 이식 신병증으로 인한 이식 실패로 혈액투석을 시작했고, 관상동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을 받은 바 있다.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뇌사자 장기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식도 체온계를 삽입했는데,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잇몸 출혈을 의심해 지혈을 위해 보스만 거즈를 적용했다. 1차 수술 후에도 구강내 출혈이 지속되고 혈관조영 CT 검사 결과 혀 기저부에서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지혈 수술을 했고, 그 뒤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전실했다. 그런데 환자는 5일 후 전신쇠약감과 가슴 답답함, 왼쪽 옆구리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고, 배뇨를 하지 ..
-
뇌동맥 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항생제 투여, 뇌경색 처치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22:48
뇌동맥류 파열 및 급성신부전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치료는 받지 않고 운동요법만 시행중이며 매일 소주 1병을 마시고 담배 1갑 정도를 흡연했다.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측두엽 급성 뇌내 출혈, 중대뇌동맥 동맥류, 좌측 전대뇌동맥 원위부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내리고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6일 후 뇌혈관 CT에서 수술 부위 혈종 제거가 확인되었고, 뇌혈관연축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열, 신기능 악화(신부전) 소견이 계속되자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실시했지만 신부전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가 지속되면서..
-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신부전,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18
(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환자는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했다. 또한,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형(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조직 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했다. 중심정맥카테터, 중심정맥관[cent..
-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23
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
-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35
휠체어로 이동중 병원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출입구에 회전문만 설치하고, 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이 사건 병원에서 지병인 당뇨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투석 치료를 마치고 아들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북쪽 출입구의 회전문에 이르러 휠체어에서 내렸다. 그러자 아들이 휠체어를 보관처에 가져다 놓고 오는 사이 혼자 회전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다가, 회전문을 통과하여 미처 회전문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뒤에서 오는 회전문 문짝에 충격을 받고 넘어져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환자는 사고 직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전문은 직경이 4m이고 두 개의 문짝이..
-
경비골 골절 수술 지혈대 사용수칙을 어겨 부종, 만성신부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20
경비골 골절을 수술하면서 지혈대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경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오후 5시 45분경 좌측 슬개 건을 절개하고 오스굿 슐라터병에 의한 뼈조각을 제거했다. 이후 관헐적 정복술로 경골 골절에 대해 금속정을 삽입하기 위해 먼저 가이드 핀을 삽입하던 중 가이드 핀이 빠지고 정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비골 골절을 먼저 정복하기로 해 비골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하고, 다시 경골에 금속정의 삽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경골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지혈대 사용, 감압을 반복했다. 원고는 일반 병실로 이실되었는데 자가배뇨를 하지 못해 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