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신생아가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뇌손상으로 사망
(뇌수막염 신생아 뇌손상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소송 종결) 원고는 00여성병원에서 신생아 A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생아에게 빈맥, 후두음,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00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B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GBS(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다시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대학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와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 괴사, 양측 기저핵, 우측 뇌교, 우측 중뇌의 허혈 또는 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 경한 수두증, 경막하 농흉을 동반한 심각한 GBS 뇌수막염이 관찰되었고,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B병원 의료진은 ..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