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뇌손상8 의료진 분만 지연으로 신생아 뇌병변 장애 초래사건 고위험 산모군의 분만이 임박했고, 여러 이상징후들이 나타났음에도 주치의나 당직의사 분만실에 입실하지 않아 분만이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인정사실 원고는 임신 33주차에 조기진통과 조기양막파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하기 위해 입원했다. 주치의는 원고에게 즉시 분만을 하지 않고 1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 항생제, 갑상선호르몬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의료진은 그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4.4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지만 그 다음날 0.7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고, 감염 소견이 없고, 양수 누출이 깨끗한 양상으로 보였으며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5~160회로 유지되었다. 원고는 3일 뒤 23:00경 복부에 통증이 시.. 2020. 6. 22. 신생아 기관삽관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초래 기관삽관을 할 때에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고 분만 2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무렵 고열이 나고 태아빈맥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액 및 산소공급, 얼음주머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약 8분간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가 확인되자 흡입분만기가 있는 분만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2차례 질식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하강이 이뤄지지 않고 태아심박동수가 불안정하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인 원고 A는 출생 직후 스스로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청색증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한 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치.. 2018. 12. 21. 주산기 가사, 출산 질식으로 신생아 뇌손상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유도분만을 위해 G병원에서 신생아 C를 분만했다. 분만후 신생아가 울지 않고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관찰되고, 자극에 반응이 없자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했지만 호흡양상이 불안정하자 기관내삽관을 한 .. 2017. 4.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