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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청색증6

분만 지연, 신생아 청색증·저혈당 진료 의사의 의무 분만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해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산모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하강이 더디면 지연분만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는 지연분만 가능성이 있어 제왕절개나 흡입분만, 각 분만방법의 차이점과 장단점, 후유증에 대해 산모와 산모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분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출생 후 신생아에게 전신청색증(whole body cyanosis)이 발생하고, 심박동이 빨라지는 빈맥, 빈호흡, 저혈당 상태가 발생하면 의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다음은 지연분만, 신생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자 보호자가 알아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를 정리한 것이다. 의사의 주의의무 1. 태아의 안전 보장 산부인과 의사는 지연분만 가능성이.. 2022. 12. 26.
신생아 무호흡 후 뇌손상, 운동장애, 정신장애 분만 직후 신생아 무호흡 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직후부터 신생아가 12분 동안 무호흡 상태를 보였고, 이후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급성신부전, 패혈증에 의한 쇼크,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고, 해당 병원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오전 6시 30분 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했습니다. 분만 전 산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분만을 계속 진행해 오후 4시 50분 경 신생아를 분만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이 없고, 무호흡 상태가 12분이나 지속되는 .. 2021. 2. 20.
신생아 기관삽관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초래 기관삽관을 할 때에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고 분만 2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무렵 고열이 나고 태아빈맥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액 및 산소공급, 얼음주머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약 8분간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가 확인되자 흡입분만기가 있는 분만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2차례 질식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하강이 이뤄지지 않고 태아심박동수가 불안정하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인 원고 A는 출생 직후 스스로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청색증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한 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치.. 2018. 12. 21.
신생아가 양수흡인증후군이나 수유후 트림을 안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신생아 출생 직후 양수흡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째 조기 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4.19kg의 여아를 분만했다. 병원은 원고의 조기양막파수 상태가 1일 8시간 정도 지속된 사정 등으로 신생아에게 감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실했다. 흉부방사선 검사에세 폐 위쪽 부위에 폐침윤 소견이 약간 보이긴 했지만 폐액의 흡수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신생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소견이었다. 하지만 퇴원을 앞두고 신생아의 피부색이 창백하고, 반응이 없는 증상을 보였고, 심박동이 정확히 촉지되지 않아 인공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중증의 폐질.. 2017. 4. 13.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지만 조기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된 뒤에 뒤늦게 보고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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