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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7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로 도수치료후 비급여 징수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 도수치료를 하자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며 업무정지 및 환수 처분한 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 의원이 사용중인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치료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함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료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 2019. 8. 25.
혈맥약침(산삼약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 불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산삼약침)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병원에 입원한 S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의 질병으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하여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S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인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 2019. 7. 3.
산전진찰하면서 태아안녕검사 일환 비자극검사(NST)를 하고 수진자에게 임의비급여하다 환불처분 NST 임의비급여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4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ST)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원고들이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비급여 항목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과다 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이라며 환자들에게 환급하라고 처분했다. 원고들 주장 비자극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복지부 고시를 원고들이 검사를 실시한 시점에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원고들이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후 요양급여 세부.. 2017. 5. 1.
피알피 증식치료하고 진료비 받으면 임의비급여…심평원, 비용 반환처분 피알피치료 진료비반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원고는 증식치료 및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중인 경우여서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판단,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했다. 원고 주장 피알피치료를 포함한 자가혈의 사용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용액의 하나로 피알피를 사용할 수 있고, 피알피를 사용한 증식치료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증.. 2017. 4. 30.
천식·비염·아토피 주사제를 혼합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한 의사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에 여러 주사제를 혼합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헥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 등을 혼합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2억 3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행한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함이 ..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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