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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7

인대 손상 환자에게 피알피(PRP), 증식, 태반주사 치료를 하고 전액 본인부담한 것은 임의비급여 피알피치료(PRP) 시술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임의비급여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목이나 슬관절의 인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배원한 환자들에게 증식치료와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 또는 증식치료와 피알피치료 및 태반주사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수진자로부터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며 이 사건 급여는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피알피치료가 안전성, 유효성 모두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이러한 평가결과에 명백.. 2017. 4. 13.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지 않고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 검출 검사하다 부당청구로 환수 신의료기술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단행위를 한 후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복지부는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 검사를 요양급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 병원은 복지부에 세균의 일종인 레지오넬라와 진균의 일종인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등에 대한 항원검사에 대해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을 했고, 복지부는 2001년 7월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 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세균, 진균 포함이라고 회신했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가지 280명의 수진자에게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에 대한 항체 응집을 유발해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폐렴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고시에서 요양급여행위로 인정한 감염..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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