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장적출3 자궁내 물혹 제거후 요관 손상…뒤늦게 신우조영술 시행해 신장적출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환자의 요관 손상으로 수신증, 수뇨관과 좌측 자궁부속기의 급격한 전환 등을 확인해 비뇨기과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약 5개월간 비뇨기과 협진을 하지 않아 신장적출술을 시행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자궁내 물혹이 확인돼 수술을 받고 초음파검사에서 복강내 복수가 확인돼 피고 1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 산부인과 협진 의뢰를 받은 내과 의료진은 복수의 원인을 복막염으로 추정 진단한 다음 외과에 협진 의뢰했지만 복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만성염증 외에 악성 암이나 결핵 소견이 없었다. 이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시켰다. 원고는 10여일 뒤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다시 내원했는데 .. 2019. 2. 15. 요관 결석제거후 요관을 손상해 만성신부전증 초래 좌측 요관에 결석이 있어 레이저를 이용한 요관경하 재석술로 파쇄한 뒤 요관경을 꺼내면서 요관을 손상하고 신장을 적출해 만성신부전증 3기 초래.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세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해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부 요관에 6mm 크기의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주간 경과를 관찰했지만 결석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자 요관경을 왼쪽 요관구를 통해 상부 요관까지 진입시켜 레이저로 파쇄해 제거했다. 이후.. 2018. 10. 14. 자궁내 물혹제거수술 후 신장기능을 완전소실해 신장 적출 자궁내 물혹제거수술 후 신장기능을 완전소실해 신장 적출. 요관손상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요관협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임기구를 삽입하기 위해 D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궁내 물혹(좌측 낭성부난관 종괴)이 확인돼 진행경과를 관찰했다. 원고는 2010년 8월 자궁내 물혹 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이후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복수가 확인돼 피고 E병원 산부인과로 전원했다. 피고 E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암세포는 없었고, 혈액검사상 신장기능에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염증수치가 높게 나와 항생제를 투여한 후 경과를 관찰했다.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복수의 원인을 복.. 2017.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