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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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증, 심근경색 치료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8. 14:03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었다. 이에 환자는 관절경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실신 환자는 수술 다음 날 오전 8시 14분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려졌고(1차 실신), 의료진은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처치를 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8시 41분 경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분무기 흡입요법(벤틀리 네블라이져) 등을 처방했고, 폐색전증이 의심된다며 산소포화도를 계속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환자는 9시 경 혈압이 100/62mmHg, 맥박 82, 산소포화도 92%로 회복되었고, 가슴 답답함이 없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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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 현기증 환자 퇴원 직후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23. 12:30
실신, 현기증으로 병원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자 퇴원한 직후 심정지 이번 사건은 가끔 실신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다음날 심장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를 받기로 하고 퇴원해 귀가하던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환자의 임상 증상이 전형적인 급성심내막염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관련 검사나 응급 수술 등을 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실신을 한 뒤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됐고, 기침을 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어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계속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활력징후와 각종 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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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견 없는 실신환자 진단, 치료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3. 12:35
실신환자가 이상소견이 없어 퇴원했지만 심정지 사망 이번 사례는 갑자기 실신한 데 이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두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하던 중 다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심내막염을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심내막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한차례 실신한 적이 있지만 심장 관련 기저질환 진단을 받거나 특이할 만한 가족력은 없었는데 3년 뒤 재차 실신한 이후 5~6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기침을 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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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수술 후 정맥염 이어 뇌출혈 발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6. 02:00
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정맥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실신후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양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에서 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중대뇌동맥 동맥류 결찰술,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 및 개두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5일 후 정맥주사가 들어가던 환자의 왼쪽 손등에 부종이 발생해 혈액배양검사를 한 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로부터 8일후 환자에게 열이 나자 세균배양검사를 해 녹농균이 검출되고, CRP 수치가 173mg/dL이고, 오른쪽 팔 부위까지 정맥염이 발생하자 항생제를 정맥 주사한 뒤 혈액내과, 감염내과 협진을 의뢰했다. 환자는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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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탈출로 인한 괴사를 장염으로 오진했는지를 다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1:51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배꼽 주변의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장염, 혈관염 소견이 있어 장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와 수액,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같은 날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실신하면서 이동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쇼크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조치한 후 복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특이성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다음날 숨쉬기 힘들어 하거나 흥분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동공 반응 소실 및 의식 반혼수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맥박이 소실돼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응급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환자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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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환자 뇌손상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 초래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20:04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실신한 환자가 혈압과 심박동수가 정상이자 CT 촬영 등으로 뇌손상 여부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으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실신했고,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호송됐다. 당시 환자는 의식, 호흡, 동공 반응 등은 있었지만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였다. 야간 응급실 담당 의사는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환자 보호자에게 피고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3차 병원에서 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고 퇴원시켰다. 환자 보호자는 환자를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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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에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뇌출혈 수술후 수퍼 박테리아 MRSA 감염…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05
(뇌출혈 수술후 감염 관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실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졸중이나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됐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모습과 구토를 하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다. 2차 검사에서는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약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수퍼 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고열 증상과 감염을 치료했다. 원고 주장 뇌출혈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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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후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진단지연 의료과실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05
분만후 폐색전증 발생으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인정 사실 G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술로 원고 B를 출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자궁수축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 다닐 것을 교육했으며, G에게 사지압박순환장치를 장착하게 했고, G의 남편인 원고 A에게 위 장치의 작동이 중지되면 이를 제거하라고 했다. 원고 A은 G으로부터 사지압박순환장치(공기압 마사지기)를 제거했는데 그 직후 오심을 호소했고, 10분 뒤 발작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의료진은 G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자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