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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2

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병 환자에게 금기약 투약사건 이번 사례는 심부전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된 약을 투약해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처음 내원해 본태성 고혈압, 모세혈관 질환으로 진료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 의사로부터 고혈압약과 허혈성 제증상 제선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 E에게 요실금, 오심, 다리 떨림, 손발 차가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E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요실금으로 진단하고 ‘S’를 투약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는 당일 피고 병원에서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F로부터 S 250cc 등을 투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약 1시간 후 의식을 잃었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119에 전화를 해 .. 2021. 6. 8.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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