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병 환자에게 금기약 투약사건
이번 사례는 심부전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된 약을 투약해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처음 내원해 본태성 고혈압, 모세혈관 질환으로 진료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 의사로부터 고혈압약과 허혈성 제증상 제선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 E에게 요실금, 오심, 다리 떨림, 손발 차가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E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요실금으로 진단하고 ‘S’를 투약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는 당일 피고 병원에서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F로부터 S 250cc 등을 투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약 1시간 후 의식을 잃었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119에 전화를 해 ..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