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정지71 급성 장염에 의한 탈수 진단을 받은 환자가 타병원 전원한 후 복막염 진단했지만 패혈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이 복막염 의심환자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 X-ray를 촬영했는데 소장과 대장에 가스가 차 있지만 장관의 팽창이 뚜렷하지 않아 비특이적인 소견이어서 퇴원했다. 환자는 20여일 후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장염에 의한 탈수를 추정 진단하고,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복막염에 의한 복막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시험적 개복술에 들어가기 직전 심정지가 발생해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술을 시행하거나 전원조치를 취.. 2017. 4. 9.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승모판 성형술 받은 환자, 인공호흡기 제거후 식물인간 성모판 성형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증 진단을 받고 승모판 폐쇄부전에 대한 승모판 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3일후 간질 양상의 움직임을 보였고, 현재 사지마비, 의식저하, 언어장애,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수술 다음날 레지던트 1년차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이후 얼굴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다 코호흡기로 변경했는데 이와 관련 어떠한 과실이 있거나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 유지가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기관지를 삽관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며, 계속 심장마사지를 시행해 심박동이 회복된 사.. 2017. 4. 8. 응급환자 이송과정 의료과실…응급구조사 미탑승, 자동제세동기 미구비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환자를 구급차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했는지 여부, 자동제세동기 등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이송업(구급차병원 임대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00구급센터와 임대료 월 1백만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피고 병원은 좌측 대동맥 왼쪽 아래의 관상동맥과 중앙 관상동맥 병변의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원고를 치료해 왔다. 원고는 어머니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 바닥에 구토를 .. 2017. 4. 6. 폐렴 또는 결핵 의심환자 치료 및 전원상 과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아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선고: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특별한 질환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5일 전부터 기침을 했으며, 가래가 나왔다. 또 전날부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숨을 쉬기 어려우며, 소량의 피가 묻은 가래가 나오며 열이 났지만 해열제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당직의사는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또는 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환자는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당직의사는 0.2cc의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의 발작완화, 약물에 의한 쇼크나 심정지 증.. 2017. 4. 3. 환자에게 주사제 잘못 투여해 심정지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간호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투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공소사실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너스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한 베카론 병이 발견됐고, 피해자에게 처방된 모틴과 베카론의 병 모양이 상당 부분 유사하며, 베카론의 효능과 베카론을 투약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과.. 2017. 3. 29.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