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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8

눈매교정을 위해 안검하수교정술후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토안 발생 안검하수교정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절개를 통해 눈매를 교정하는 안검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두 달 후 다시 내원해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했고, 약 4개월 후 2차 수술, 3개월 뒤 3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뒤에도 비대칭과 당김 등 불만을 호소했으며, 대학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말초맥관병증, 마른눈증후군,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미미한 토안 증세가 있다. 법원의 판단 안검하수교정술이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로서 미국의 경우에도 재수술률이 12~18%로 보고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비대.. 2017. 12. 19.
눈매교정 받은 뒤 토안으로 노출성 각막염 발생 상안검절제술 후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초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꼬리 부위 피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안검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한달 여 후 우측 중심 각막궤양,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우측 각막 미란으로 두달여간 치료했다. 원고는 또다른 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안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절제 범위를 초과해 상안검 피.. 2017. 10. 24.
안구건조증 미백시술후 공막 연화증 및 석회화…의사와 부작용 합의 후 부제소합의 파기 합의후 손해배상 요구 손해배상 1심 각하 판결, 항소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눈이 시린 증상과 충혈 등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등의 처방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던 중 이 사건 눈미백시술 광고를 보고 피고 병원을 찾았다. *안구건조증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의 양쪽 눈 바깥쪽 부분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고(1차 시술), 시술 이후 원고가 불편을 호소하자 혈관이 뭉쳐 있는 소견에 관하여 타메존을 결막 아래에 주사하고, 색소침착에 대하여 전기소작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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