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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2

황달·간부전·간성혼수환자에 대한 검사 및 간이식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황달 증상으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가 사망하였고, 환자의 유족인 원고가 담당 의사인 C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진단 당시 환자는 이미 간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정도로 간부전 상태였고, 당시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를 통해 환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가능성을 알리면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를 비롯한 유족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환자의 사망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황달 증상과 설사 및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황.. 2019. 12. 28.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사지마비, 강직, 발작을 일으키다 호흡정지후 저산소성 뇌손상 알코올 금단증상 발작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20대 때부터 소주를 매일 마셨는데 사지강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CT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혈액검사 등을 거쳐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진단해 입원조치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전신 강직으로 보이며, 팔과 다리를 떠는 등 전신성긴장간대발작을 일으켰고, 혀에 출혈이 심하게 있었다. 간질 전신발작, 긴장간대발작 간질 중에서 가장 많으며, 강직성 간대성의 전신성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도 소실된다. 약 80%는 특발성이다. 14~18세에 많이 발생하며 나이가 들면서 감소되어 가지만 드물게는 40세 정도에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높은 연령에 발병하는 증례에서는 속발성..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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