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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12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했지만 법원이 요양급여 인정 (척추수술 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미끄러져 넘어져 생긴 배통(등의 통증)으로 입원한 신OO에 대해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진단 아래 제12번 흉추에 대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OO의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압박골절이라고 파단했다. 이에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술 및 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2,701,298원을 감액하는 조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흉추의 압박 변형률이 35.7%에 이.. 2017. 8. 15.
심평원이 척추고정술 수술적응증 해당 안된다며 삭감…압박률, 후만각, 보존적 요법후 시행 여부가 쟁점 척추수술 급여 불인정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환자 이OO에 대하여 제2번 요추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골편절채술, 척추체제거술(요추), 척추전방고정술-전방고정을 시행하였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심평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OO의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의 일반적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 전액인 4,921,822원을 삭감 조정하였다. 원고 주장 이OO을 골다공증성 골절로 진단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이OO은 수술전 압박률 40% 이상, 후만각 변형 30도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적절한 보존..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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