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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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08:03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00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했다. 입원 다음날 06:30경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었고, 간밤에 잘 주무셨냐는 물음에도 잘 잤다고 대답했다. 같은 날 07:05경 간호사는 전화카드를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투신해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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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척추성형술 비용을 심평원이 감액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1:45
(척추수술)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OO의 제2요추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이 사건 시술 이전에 권OO에게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561,26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권OO은 이 사건 시술을 받기 2주 전 갑자기 통증이 발생, 그 때부터 OO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서 급성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물리치료, 투약, 주사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고가 권OO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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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했지만 법원이 요양급여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0:55
(척추수술 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미끄러져 넘어져 생긴 배통(등의 통증)으로 입원한 신OO에 대해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진단 아래 제12번 흉추에 대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OO의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압박골절이라고 파단했다. 이에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술 및 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2,701,298원을 감액하는 조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흉추의 압박 변형률이 35.7%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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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척추고정술 수술적응증 해당 안된다며 삭감…압박률, 후만각, 보존적 요법후 시행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9:17
척추수술 급여 불인정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환자 이OO에 대하여 제2번 요추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골편절채술, 척추체제거술(요추), 척추전방고정술-전방고정을 시행하였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심평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OO의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의 일반적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 전액인 4,921,822원을 삭감 조정하였다. 원고 주장 이OO을 골다공증성 골절로 진단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이OO은 수술전 압박률 40% 이상, 후만각 변형 30도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적절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