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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12

허리 압박골절 수술 병원의 과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허리 압박골절이 발생하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출혈이 계속된 데다 심정지가 발생해 2차 수술을 통해 출혈점을 확인하고 지혈조치를 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 이후 허리가 구부러지고 기침이 많아지며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흉추(등뼈) 9번과 11번에 외상성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척추 후만 변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교정술 및 유합술, 흉추 11번에 척추경하 쐐기형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1차 수술은 환자를.. 2021. 6. 12.
압박골절, 하지마비 환자가 척추수술후 하지마비 악화됐다는 의료분쟁 압박골절 등과 허리부위(흉요추부)의 척추뼈는 역학적으로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이해되고 있다. 세 개의 부분은 위치에 따라 앞기둥(전주), 중간기둥(중주), 뒤기둥(후주)이며, 다양한 힘에 의해 3개의 주가 어떻게 손상되는지에 따라 등, 허리부위 척추골에 생긴 골절을 분류한다. 눌리는 힘(압박력)때문에 앞부분인 전주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압박골절이라 한다. 압박골절일 때는 중주, 후주에는 손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이 부분에 손상이 있다면 척추 골절분류 중 다른 분류에 속하게 되어 압박골절이라 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부상 후 발생한 급작스런 요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X-ray 검사에 따르면, .. 2018. 12. 31.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갑자기 심근경색 사망 사고로 허리를 다쳐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한 후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고 의료진은 엑스레이 촬영 후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시킨 다음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3:30경 환자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문진 및 심전도 검사(EKG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환자가 내원 전에 혈압약 2봉지를 복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7. 11. 13.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00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했다. 입원 다음날 06:30경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었고, 간밤에 잘 주무셨냐는 물음에도 잘 잤다고 대답했다. 같은 날 07:05경 간호사는 전화카드를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투신해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2017. 9. 1.
경피적 척추성형술 비용을 심평원이 감액한 사건 (척추수술)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OO의 제2요추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이 사건 시술 이전에 권OO에게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561,26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권OO은 이 사건 시술을 받기 2주 전 갑자기 통증이 발생, 그 때부터 OO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서 급성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물리치료, 투약, 주사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고가 권OO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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