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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22

약사가 다른 약사의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해 약사법 위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인근의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 약사법 위반, 약사법 위반교사 판결: 피고인 A 선고 유예, 피고인 B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피고인 A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약국이 아닌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A에게 대학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B에게 같은 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 2019. 8. 10.
약사가 환자·의사에게 대체조제를 알리지 않고, 불법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에게 처방권을, 약사에게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의약분업의 예외도 있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 2019. 4. 28.
약을 복약지도 없이 잘못 판매한 약사 과실 70%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모기기피제을 준 사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약국을 방문해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 2병을 주었다. 피고는 집으로 와 위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였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3일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병원 치료비 170,710원 +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 위자료 300,000원) × 원고들의 책임비율 0.2]을 초과하여.. 2019. 4. 5.
약국이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에 있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 약사가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개설 신청을 반려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국이 약사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취소 판결 사진: pixabay 사건: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로서 00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A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 자치단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B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 2019. 3. 1.
한약조제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진장완화용 상명탕을 제조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한약에 전문의약품 혼합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2심 항소 기각 사진: pixabay 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한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 조제 문의가 늘자 고열, 안면홍조, 불안 등에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내지 ‘평위산’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한 한약을 제조했다. 피고인은 ‘황련해독탕’ ‘평위산’에 협심증, 부정맥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mg짜리 30정을 혼합해 일명 ‘상명탕’을 제조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1봉지에 5000원씩 판매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 201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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