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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17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의약품 조제·투약한 사건 [무자격자 조제행위] 간호조무사가 조제 투약한 요양병원 환수처분 약사법 상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약사 및 한약사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투약 업무를 하도록 하다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 및 투.. 2021. 1. 24.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약을 조제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 기소 약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인근의 다른 약국에서 환자가 병원에서 가져온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해당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약사법위반 판결: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C에게 ▤▤병원 의사 D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E에게 같은 병원 의사 F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국’의.. 2019. 12. 30.
약사가 다른 약사의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해 약사법 위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인근의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 약사법 위반, 약사법 위반교사 판결: 피고인 A 선고 유예, 피고인 B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피고인 A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약국이 아닌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A에게 대학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B에게 같은 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 2019. 8. 10.
심평원이 현지조사에서 소란, 확인서 강요…부당청구액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 감액처분 취소 심평원이 약국을 현지조사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대체조제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불법 대체조제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이 감액처분 전체를 취소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약국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후 원고가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음에도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감액한다는 심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 2019. 4. 15.
약국이 사용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가 약사법 위반 벌금형 약국이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한 벌금형 사진: pixabay 사건: 약사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약국 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보골지, 저령, 복신, 현호색, 전충, 천마, 진교, 유백피, 향부자, 백간잠, 행인, 황련 등 총 12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한약재는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의약품으로 표시된 바 없고 의약품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농산물이다. 피고인은 한약재를..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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