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사용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가 약사법 위반 벌금형
약국이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한 벌금형 사진: pixabay 사건: 약사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약국 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보골지, 저령, 복신, 현호색, 전충, 천마, 진교, 유백피, 향부자, 백간잠, 행인, 황련 등 총 12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한약재는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의약품으로 표시된 바 없고 의약품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농산물이다. 피고인은 한약재를..
201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