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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17

약국이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에 있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 약사가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개설 신청을 반려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국이 약사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취소 판결 사진: pixabay 사건: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로서 00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A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 자치단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B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 2019. 3. 1.
한의사가 원료의약품 분말을 수입해 한약 제조해 불법 판매 전문의약품 성분의 당뇨환 불법 제조 사건: 부정의약품 제조,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6억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400만원 기초사실 [피고인 A]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황기, 인삼, 감초 등의 한약재 등으로 만들어진 ‘당뇨치료제’ 원료의약품 갈색농축분말을 수입해 제분소에서 ‘환’ 행태로 당뇨치료제로 사용될 의약품을 제조했다. 그리고 해당 ‘환’을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넣은 다음 당뇨환자들에게 판매해 총 3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B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당뇨치료제 55kg을 구입해 1통.. 2017. 12. 18.
약국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외용약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외피용약을 판매하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업무정지를 내렸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약사가 아닌 A는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업무보조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는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해당 약국에 왔는데 처방전에는 베타베이트크림(외용), 코디케어로션(외용), 베이드크림(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원고가 당시 외출해 약국에 없었는데 A가 “손님이 약을 사러왔다”고 하자 “가급적 기다리되, 급하다고 하면 조제가 필요 없는 약이니 판매하라”고 했다. 이에 A는 B에게 처방전에 있는 약을 판매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 2017. 11. 23.
약사가 의사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 변경조제한 사건 약사가 안과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을 변경조제하자 검사가 약사법위반 기소유예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피의자(청구인)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안과에서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00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줄 때 하메론점안액 10㎖ 2통이 아닌 하메론점안액 5㎖ 2통으로 변경ㆍ수정하여 조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검사)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2017. 11. 2.
약국 중복개설한 약사,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약국 중복개설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약사인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1997년 4월부터 00시에서 G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8년 4월 **시에 K약국을 개설, 2008년 9월까지 운영했다. 그런데 원고는 K약국을 개설하기 전인 2008년 4월 위 G약국의 개설 명의자를 약사 J로 변경하고는 위 G약국을 H에게 양도하기 전인 2008년 8월 31일까지 시간을 나눠 G약국과 K약국 두 곳 모두에서 약사 업무를 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1월 자신 명의로 **시에 I약국을 개설, 2010년 6월까지 운영했고, I약국을 운영 중이던 2009년 12월부터는 위 H로부터 J가 여전히 개설 명의자로 되어 있는 G약국을 다시 인수했다. 이후 위 I약국의 근무시간 외에는 G약국의 경영업무.. 201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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