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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21

안면윤곽수술, 양악수술 후 턱 이상감각, 통증, 잡음 있다는 의료분쟁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수술 부작용 호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술 정보를 피고 성형외과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무료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원은 수술전 x-ray, CT 검사를 한 뒤 수술을 했으며, 수술후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수술후 4시간 경과후 시행한 안면신경에 대한 검사 결과도 정상 소견이 나왔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수술 다음날 배액관을 제거했다. 원고는 수술 4개월후 내원해 왼쪽 턱 이상감각과 통증을 호소했고, x-ray, CT 검사를 통해 신경손상 여부를 검사한 다음 신경통증 치료제인 뉴론틴을 처방했으며, 한달 후 x-ray 검사를 했다. 원고는 또 약 6개월 뒤에는 입을 벌릴 때 잡음이 있고, 턱 밑에 찌릿한 통증이 있다고 호.. 2017. 10. 22.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시술. 의료법 위반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보톡스를 이용해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했다. 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심 법원 의료법 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한다.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악안면 부분에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대법원 판단 의료와 치과 의료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수술 등과 같이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구강외과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 2017. 10. 17.
턱끝성형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우울감, 공황 발작, 수면장애 턱끝성형,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토끼눈, 우울감, 공황 발작, 수면장애를 초래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수술 이후 수술동의서를 변조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불만이던 돌출입,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턱끝성형술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9일후 내원해 안면 마비증상을 호소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 아래 전기자극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아있고, 토끼눈 증상이 발생해 안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성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고 정신과에 내원해 공황.. 2017. 9. 6.
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골격성 부정교합, 전치부 절단교합 초래 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골격성 부정교합, 전치부 절단교합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골절단 부위의 골편을 제대로 고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우측 악관절 관절 잡음, 주걱턱 및 사각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하악의 전치부가 앞으로 나왔고, 중심선이 좌측으로 틀어졌으며, 왼쪽에 힘을 주고 입을 벌리면 우측 관절이 당기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H병원이 원고의 두부 CT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좌측 부비강 뒤편 뼈에 결손이 있어 이에 대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는 양악을 고정한 플레이트 등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상악 우측에 위치한 .. 2017. 8. 30.
양악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안면 마비…법원 "치과의사 과실 있다" (양악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주걱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안면신경과 관련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한 달 뒤 피고 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고 D로부터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하악 상행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시행중 박리시 좌측 하치조신경 찢김이 있어 봉합했고, 수술 도중 우측 하악 상행지의 불완전 골절이 발생했다. 원고는 수술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의원에 턱 부위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입술이 비뚤어지고 턱 부위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 됐고, I병원에서 좌측 퇴행 비율 42.31% 안면마비로 나타났다. 원고 주장 원고는 수술 이전 안면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 D가 양약수술을 하던 중 ..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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