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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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업무방해, 응급실 폭행사건카테고리 없음 2020. 11. 22. 08:35
진료중인 의사의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안은 진료중인 의료진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례1 피고인 A씨는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인 간호사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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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앞에서 치료비 환불요구한 1인 시위자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1. 06:49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에 불만이 생기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치과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H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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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주사를 맞은 뒤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허위사실 유인물을 병원에 붙이고 소란 피우다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30. 15:53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감기약 주사를 맞은 뒤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병원에 유인물을 붙이고 소란을 피운 환자 업무방해 벌금형 사건: 업무방해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병원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감기약 주사를 처방받아 맞았다. 피고인은 이후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는 하지 마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2장을 환자들이 출입하는 위 병원 출입문 현관과 환자 대기실에 붙였다. 또 큰 소리로 “환자를 죽이고 독극물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환자 접수 및 진료업무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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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수술 환자가 비뇨기과를 찾아가 욕설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손해배상채권 3년 소멸시효 완성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3. 00:00
과거 귀두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욕설을 하고, 환자를 쫒아내는 등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건. 그 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귀두확대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욕설을 하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쫒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가 진료중인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또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쫒아내고, 피고 의원 앞길에서 ‘엉터리 의원 규탄한다. 엉터리 수술 중단하라’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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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수술 부작용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소란, 포털사이트 글 게시, 1인 시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5:00
쌍꺼풀 수술 부작용에 항의하는 1인시위 등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형 선고. 사건: 업무방해, 명예훼손 판단: 1심 피고인 1, 2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또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 및 그곳 상담실장의 환자 상담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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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조사기간 연장, 협박, 진료방해 했다는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3:27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A는 진료방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원본 제출 여부 등으로 원고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가 “현지조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A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현지조사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A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