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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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시술 받고 피부염, 화상, 흉터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07:33
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를 위해 화학적 박피술 시술을 받고 피부염, 2도 화상, 착색반흔, 흉터, 피부홍조 후유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해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박피술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8회 드레싱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한의원에서 11회 재생관리와 드레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부과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피고 한의사로부터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날인했다. 원고는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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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티에 염증주사(TA주사) 시술 후 피부 함몰, 착색, 흉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0. 12:14
잡티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과의원에서 PDT, 염증주사(TA주사) 시술을 한 뒤 괴사가 발생해 피부 함몰, 착색, 흉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잡티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수차례 PDT(광역동치료), 스테로이드를 병변내 주사하는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왼쪽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양쪽 볼에 각질이 크게 일어났으며, 볼도 파였다. 광역동 치료(PDT) 피부 병변 부위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바른 후 빛에너지를 조사하는 치료 방법. 광역동 치료는 피부에 빛에 반응하는 광감작제(광과민제)를 바른 뒤 특정 파장의 빛을 쏘이면 질병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빛이 축적되어 치료적 효과를 갖는다. 광감각제가 흡수된 피부 병변에 도달한 빛에너지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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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티, 비후성 반흔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주사 시술후 함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9:51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뒤 함몰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국 항공사의 여승무원인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함께, 왼쪽 어깨에 튀어 올라온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얼굴 시술 부위에 일부 함몰이 느껴져 피고 병원을 방문하자, 피고는 시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원고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다. 원고가 6개월 후 피고 병원에 다시 방문했는데 당시 함몰된 흉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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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 치료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36
(여드름 치료) 정당본인부담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이OO이 OOO의대 OOOO병원 피부과에서 어깨 부위의 켈로이드성 여드름치료를 받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 등의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켈로이드[keloid] 피부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흉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흉 발생 정도는 개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기 상처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정상적인 흉을 남기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게 흉이 커지거나 성장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그러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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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사에게 피부박피 의료행위 시킨 의사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3:08
여드름 치료후 피부관리사에게 피부박피 의료행위 시킨 의사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들의 여드름 등을 치료한 후 이들을 피부관리사에게 인계했다. 그러면 피부관리사는 환자들에게 클린싱을 한 다음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는 피부 박피술을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2089회에 걸쳐 피부 박피술을 해 주는 대가로 3억여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대법원 판단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해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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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여드름·점 제거 비급여 진료하고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4:57
비급여 진료후 진료비 이중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여드름, 점 제거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 등의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 원외처방전 급여대상인 것처럼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는 등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합계 20,144,500원을 이중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를 진료한 후 염증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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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염증 TA주사후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0. 16:08
8건의 의료사고를 내 기소된 의사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금고 2년 6월 실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에게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9회에 걸쳐 주사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또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